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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순찰 로봇 나온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달·순찰 로봇 나온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등록일 : 2020.05.14

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규제가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사례가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위치를 인식하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공원이나 골목길 곳곳 순찰이 가능합니다.
택배를 실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사전에 입력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무사히 배달을 완료합니다.

녹취> 나선택 / 배달로봇 개발업체 컨설팅이사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해서 GPS와 5G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실제 화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기적절하게 언택트 비즈니스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보도나 공원 등에선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9차 정보통신 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처럼 규제에 발 묶인 제품과 서비스 8건에 대한 규제 특례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은 실내 안전성 테스트 등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4건에 대해서도 규제특례가 적용됐습니다.
단, 운행 가능한 차량 수를 제한하고 6개월 안에 플랫폼 사업 운송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모바일 고지서 전달 서비스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강화해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새로운 서비스가 부작용 없이 안전하면서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규제 특례 적용은 일시적인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 법령개선 지원단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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