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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종 변경 없이 캠핑용 장비 장착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화물차, 차종 변경 없이 캠핑용 장비 장착 허용

등록일 : 2020.05.28

유용화 앵커>
앞으로 화물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차종 변경 없이 기존의 화물차 용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튜닝 일자리 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차량 튜닝 분야의 일자리 연결과 튜닝 교육, 관련 업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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