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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법적 절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공의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법적 절차"

등록일 : 2020.08.31

임보라 앵커>
정부의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정부의 제안은 유효하다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와 전공의들은 지난 24일, 면담을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고, 이후 국회와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협의할 것을 최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고,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먼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위기에서 집단적 진료거부는 환자들의 피해를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면서 고의성이 있다면 이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은 고용과 생계 등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고, 위중한 환자들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그러면서 앞선 정부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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