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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차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차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3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의대정원 늘리는데 공공의대까지 설립하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정부가 늘리기로 했던 의대 정원에서 공공의대까지 신설하면, 의대 정원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은 각각 다른 정책입니다.
정원 증원은 기존에 설립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반면 공공의대는 기존에 계획된 총 정원 안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대를 세운다고 해서 총 정원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두 정책 모두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큰 목표 아래 있는데요.
공공의대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공공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반면 2022년부터 10년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달부터 7만여 영세업체에서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유급 휴직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돕는 유급휴직·휴업 지원금.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해당 기사는 지원 기간이 180일이라 다음 달이면 지원이 만료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각 기업마다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음달 종료되는게 아닙니다.
기업의 신청일마다 순차적으로 만료가 다가오는데요.
특히 특별고용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입니다.
지원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급휴직·휴업 지원금이 끝나더라도 정부의 지원은 계속됩니다.
고용안정 지원 대상 사업장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활용 가능한 다른 지원제도들을 안내해,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는 지원금이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유지조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전세대출을 하러 은행에 가면, 집주인에게 이런 전화를 건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집주인이 일부러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할 때 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49조를 보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전세대출을 하는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한다는 통지만 하면 됩니다.
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뿐만 아니라 통지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통지를 거부해 임차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문자, 모바일 메시지 등 통지 방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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