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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정보 공개·계약서 재검토···청소년 연예인 보호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획사 정보 공개·계약서 재검토···청소년 연예인 보호 강화

등록일 : 2020.09.29

유용화 앵커>
연예계는 다른 분야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연습생과 지망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쾌거에 이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류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청소년 연예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방송 출연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꿈, 지망하는 단계에서, 미등록 기획사에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사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사의 기업명과 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는 현재의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지망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소속 연예인 등의 정보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접근도 보다 편리해지도록 개편됩니다.
또 매년 등록 기획사를 정비하고, 연예학원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진행합니다. 알음알음 진행되던 오디션 정보, 앞으로는 협회나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공개됩니다. 민간차원의 오디션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주기적 검토와 보완도 실시한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획사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와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장시간 노동에 야간 촬영, 이미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 미국 등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을 마련하고, 연령별 용역 제공시간 등 법적 제재가 없는 보호 조항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규정을 만듭니다. 또한 성범죄 등 피해 신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확충합니다.
정부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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