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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연말까지 연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연말까지 연장

등록일 : 2020.09.29

유용화 앵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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