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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812명 추적 조사···"방조자도 처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 조사···"방조자도 처벌"

등록일 : 2020.10.05

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추적 조사 합니다.
이를 방조한 사람까지 고발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영상제공: 국세청)
옷장 속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돈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나온 돈은 약 1억 원.
세금 낼 돈이 없어 시골집에 산다고 신고한 한 체납자는 아내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가택수색에 흥분한 또 다른 체납자는 고성을 지릅니다.

녹취> 체납자
"(감옥에)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넣으시라고!"

서랍 안에서 1천만 원권 수표 32장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부동산을 판 돈을 수표로 받아 숨기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겁니다.
강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수입금액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집에서 순금과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와 핸드백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은닉한 경우가 많아 친인척 금융조회 등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녹취>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납 추적조사로 총 1조 5천55억 원을 징수하고 290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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