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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식품' 속지마세요···허위 광고 148건 적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19 식품' 속지마세요···허위 광고 148건 적발

등록일 : 2020.10.05

신경은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허위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광고들을 삭제하고, 상습 업체에는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 제품은 다름 아닌 홍삼입니다.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단순 일반 식품입니다.
호흡기에 좋은 배와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 효능은 어느새 제품 기능으로 둔갑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부당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홍보한 허위·과장 광고 148건을 적발했습니다.
93건은 이번 점검 기간 새로 적발됐고 55건은 이미 경고를 받았다가 재점검에서 다시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이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 19건, 제품에 함유된 성분 효능을 제품 자체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 1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제품 판매 누리집을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심진봉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사무관
"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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