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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0.05

유용화 앵커>
이제는 지하철이나, 버스, 음식점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의무제'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은 마스크 필수 착용 대상이고요,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뷔페, 사우나, 종교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 착용 의무화가 결정됩니다.

물론 음식, 음료를 먹거나 본인 확인을 위해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예외사항으로 적용됩니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적발 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마스크 의무제'는 한국이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4월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유로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외국인의 경우 추방하겠다고 밝혔죠.

마스크 필수 착용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매우 강경한데요, 필리핀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체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태국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서자 로마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백신이 다량 공급 되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 보건 당국에서도 "백신을 맞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는 게 자신의 안전을 더 보장해 줄 것" 이라고 마스크의 실질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오더라도 일반인은 내년 중순경에나 접종이 가능하고 효과도 70%로 예상됩니다.

마스크의 효과는 국내에서도 이미 입증됐죠.

지난 8월 29일 대구에서 열렸던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서 26명 중 마스크를 쓴 단 한 사람만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고, 파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손님 66명이 확진을 받았지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직원들은 코로나19가 피해갔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조치이다. 술집 같은 경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조치이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버젓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경시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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