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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근무···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19 재택근무···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ews]

등록일 : 2020.10.05

김현아 기자>
#재택근무가 궁금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재택근무에 들어가다 보니 근태관리 등의 문제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정부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불만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4시간 일했으면 30분, 8시간 근무했다면 1시간은 쉬게 해 줘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장소인 '집'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여름철 샤워나 우는 아이 달래기 등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활동'에 대해서는 회사가 양해해야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게 답답해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안 됩니다.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요.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집 밖의 장소도 근무지로 추가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라면 근무지를 사적인 공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근태관리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GPS로 직원의 위치를 파악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가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요!
재택근무 중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수행 과정의 '생리적 필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는데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웹사이트(www.worklife.kr)의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 안 들면 큰일 나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 많은데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6.4%로 4가구 중 1가구꼴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해 매년 개물림 사고 환자가 2천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물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맹견의 주인은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보상범위도 정해졌는데요.
맹견에 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생기면 8천만 원, 다치면 천5백만 원, 다른 동물이 다치면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게 됩니다.
맹견보험은 입양한 당일에 가입해야 하고요.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이하라면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하고요.
기존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맹견 주인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1차 위반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위반 3백만원)
맹견 보호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맹견 때문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길 바랍니다.

#분리수거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음식배달과 택배이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난달 환경부가 제품과 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표시를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들도 안내했는데요.
과일망이나 과일포장재, 보온보냉팩, 문구류와 칫솔, 깨진병과 판유리, 도자기류와 사기그릇 고무장갑과 슬리퍼 등이 있습니다.
깨진 병이나 판유리 등은 크기가 작다면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도자기나 사기그릇은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해야 합니다.
또 최근 사용이 증가한 아이스팩은 내용물이 고흡수성 수지라면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고요.
전용수거함이 있다면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내용물이 물로 된 아이스팩이라면 가위로 잘라 물은 버리고 포장재는 비닐류 재활용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물질이 남은 용기류 역시 재활용되지 않는데요.
컵밥이나 컵라면 용기, 케첩통 기름통 같은 것들은 제대로 씻고 말렸을 경우에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의 4가지 핵심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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