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경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이번 조치 대상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각 30%의 산재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2개월분 최대 경감 한도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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