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 확인제에 유효 기간 6개월을 두는 방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마쳤어도 접종완료 6개월 뒤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차 접종자는 질병청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 만료 전 세 차례에 걸쳐 국민비서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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