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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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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담당자**)
등록일 : 2007.01.02 16:52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증을 받으시고
저소득층 요금 감면 서식을 작성하셔서
해당 통신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자원정책팀 신종철 사무관
(750-1371, psjc28@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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