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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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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작진(제작진**)
등록일 : 2006.12.29 11:50
지적해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방송당시 저희 제작진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방송에서 너무 짧게 지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방청하신 시민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은
사업에 실패하셔 금융거래가 어려운 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셨습니다.

우선 60세부터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연금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일시금 상환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개정된 연금법에 의해 내년부터 가능해진 제도인데요,
내용확인과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통장일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만 채무상환이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정도는 본인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직후 출연하셨던 정책담당자가 방청객께 직접 전달해 드린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이후 방송 제작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인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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