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근거에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김병렬 교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왜 써 있나요?
그리고, 김병렬 교수님..
산업화는 관료제, 기계적 조직이 본질이기 때문에 박정희식 군대논리로 성
공시킬 수 있었지만, 정보-지식화는 자유, 창의성, 다원성이 생명이기 때문
에 군인정신을 가진 분들이 민간을 장악해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화제를 돌려, 한국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와 창
의성, 다원성을 짓밟고, 기득권, 지배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계층을 주의하십
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