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앞서 보신 지역의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방의 건설과 유통, 관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새로 추진되는 과학비지니스벨트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새만금의 차질없는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혁신도시도 내년 6월말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오래된 소규모 지방 도시는 '도시재생지원법'을 만들어, 의료와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주거공간으로 재창조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의 중심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도 펼쳐집니다.
특히 건설과 유통, 관광 산업에 초점을 맞춰, 지방 건설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제한기준을 올려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한도를 74억원으로 올리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공동도급때 가산점을 줘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30개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2015년까지 개·보수를 마쳐,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제주도 중문단지 안에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두 13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기존에 준비해온 지역발전대책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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