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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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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6
등록일 : 2018.05.25 17: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128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 5.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공공연대노동조합
 (사업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고기간 : 2018. 5. 25. ∼ 5. 31. (총 7일간)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1

 공공연대노동조합

 이 성 일

 18.5.15

 206명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8. 5. 31. 18시 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3-21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