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보도자료

공공누리 공공제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장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 위해 필요

글자확대 글자축소
조회 : 2348
등록일 : 2004.12.16 09:11

공정거래법, 시장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 위해 필요

 3년후 제도 폐지 검토할 수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KTV 출연 발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KTV <국정포커스>에 출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규제 관련 제도의 경우 향후 3년간 시행 후 민간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며 여기에는 제도 폐지 검토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감시시스템을 갖춘 기업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면제해 주는 졸업기준안 및 국내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외국인 투자 예외 인정으로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대표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이의 방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재계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신문사의 불법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와 관련, 본사 관련성이 드러난 몇 개 신문사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위의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www.ktv.g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