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
남기명 법제처 처장, 법의 날(4월25일) ‘KTV강지원의 정책데이트’출연
“참여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법률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4월25일, 제44회 ‘법의 날’을 맞아 남기명 신임 법제처 처장이 한국정책방송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밤 10시 방송)에 특별 출연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그동안 법제처의 정책사업 성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표현이 사용된 법률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드는 국민중심의 좋은 법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서 지난 4월11일 공포된 38건 등 총 46건의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법으로 세 가지(1.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 2.공무원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분명한 법, 3. 차별이 없고, 시대에 맞는 법)를 꼽았는데, 그 중 “공무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7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7월 법령해석 관리단을 신설해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해석 분야의 성과는 그 숫적인 증가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법령해석제도 개편으로 법령해석 수요가 크게 늘어 연간 15건이었던 것이 연간 300건 이상으로 약 20배가량 증가했으며, 또한 국민에게 법령해석의 결과를 회신해 주는 기간도 평균 86일에서 36일 이상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적 결실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이었다”고 강조한 남기명 처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더 많이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행정심판의 인터넷 청구를 비롯해 결과는 물론,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심판의 중간과정까지 볼 수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입장에서 법 만들기를 하고, 국민이 법을 누릴 수 있는 법제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