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특별생방송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이혼시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 6월 19일(목) 낮 1시 50분 방송 |
○…이혼할 때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대법원 공개변론 법정의 치열한 법리공방, 단독 TV생중계
○…키코·통상임금 등 이어 사상 네 번째 ‘대법정 실시간 중계‘
□ KTV(원장 김관상)는 오는 6월 19일(목) 낮 1시 50분, 부부가 이혼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하는지를 놓고 열리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실시간 생중계로 안방에 전달한다.
□ 이번 공개변론은 14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온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양측의 장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따져보는 사안이다. 앞서 2심 재판부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의 결과가 주목된다.
□ 공개변론은 양측 소송 대리인의 치열한 변론과 대법관들의 질문 등을 포함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되고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KTV는 공개변론 시작 시간인 2시보다 10분 앞선 1시 50분부터 스튜디오에서 조원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부장판사)으로부터 이번 재판의 내용과 의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KTV는 지난해 3월 21일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재판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한 데 이어 7월 18일 키코(KIKO) 관련 재판, 9월 5일 통상임금 관련 재판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했고, 이번이 네번째다.
□ 대법원과 KTV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돕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개변론 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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