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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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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재판 생중계 및 이벤트,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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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374
등록일 : 2015.06.22 10:16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 특별생방송 및
KTV-대법원 공동 이벤트
6월 26일(금) 낮 1시 45분 방송 / 23일(화)~26일(금) 이벤트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50년 만에 기존 판례 바뀔까?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 KTV 통해 전국 안방에 생중계 ○…‘당신에게 묻습니다’ KTV-대법원 공동 페이스북 이벤트도

KTV(원장 류현순)는 오는 6월 26일 낮 1시 45분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안방에 전하고, 이에 앞서 23일부터 대법원과 공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B씨는 집을 나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하면서 A씨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다. 2011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다만 그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를 부리거나 보복을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둘러싼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기존의 판례가 50년 만에 바뀔 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정에서 약 1시간 20분 가량 벌어지는 치열한 공개변론 실황은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편 KTV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이 될 이번 공개변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23일부터 26일 생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 KTV와 대법원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KTV-대법원 공동 이벤트, 당신에게 묻습니다’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변론에서 다뤄지는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나 생방송 시청소감을 페이스북 댓글로 입력하면 되고, 참여자 중 모두 100명을 뽑아 문화상품권과 영화예매권을 지급한다. 또 응모된 의견들은 공개변론이 생중계되는 동안 KTV 화면 하단을 통해 방송에 소개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TV 정책콘텐츠부 김정훈 PD(☎044-204-814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