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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일상생활 위축될 수 있어"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경제활동·일상생활 위축될 수 있어"

등록일 : 2015.06.25

정부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제처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제정부 처장/법제처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셋째,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넷째,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입법이 시행 중인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치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이 행정입법이 계속 적용될 줄 알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행정입법이 갑자기 바뀌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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