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 결정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적정성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나라는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때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EU 진출 한국기업도 표준계약 등 기존에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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