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과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
여가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양육비 이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채무 이행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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