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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사와 이사장이 수업료·교비 '횡령'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감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교사나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방과후 교사 A씨는 미술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부풀려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허위로 수업을 편성하는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수업료 약 840만원을 빼앗았습니다.

편취한 비용은 전액 회수 조치됩니다.

고등학교 이사장인 A씨.

대출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이자, 같은 학교 교장인 B씨에게 교비 계좌에서 총 7억2천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도록 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될 방침입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던 한 예술고등학교 교감 등 7명은 천9백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수당 전액이 회수조치되고, 신분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감사 결과, 고발과 처분요구가 내려진 사항은 14건.

대구·경남교육청 등 총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방과 후 수업 등 학교의 주요 회계집행 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승기 과장, 감사원 교육감사단 1과

“학교 계약은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구매 계약을 둘러싼 각종 회계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관련자 징계 등 신분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 징계요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시정·문책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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