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고용보험은 도입 이후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미가입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하창용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것들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15시간, 60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게 문제였죠."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합니다.
앞으로는 국세 소득자료를 전산 조회해 미가입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 소득 확인으로 미가입자를 직권 가입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실 보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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