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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양도세 확정 신고, 6월1일까지 하세요

국세 매거진 일요일 05시 15분

양도세 확정 신고, 6월1일까지 하세요

등록일 : 2009.05.19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분에 대해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정정하지 않으면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양윤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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