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청구권제도
1.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실제 세금보다 많이 신고했을 경우 세액결정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국가위주로 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일반 상사 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3.수정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면 실제세액에
맞춰 세금을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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