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증권시장에 도는 악성루머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약세에 편승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증권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근거 없는 유동성 위기설 등 금융 불안 조성 자료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됐을 땐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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