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밤샘 협상 끝에 4천11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미정 기자.
Q> 오늘 오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극적으로 타결됐죠?
A> 노동계와 경영계의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올해 4천원에서 2.75% 오른 4천11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 2천원,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85만8천990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2.7%였던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경제 위기로 임금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수혜 대상 근로자의 수가 올해보다 50만 명 정도 증가한 2백 5십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다음달 중 열흘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