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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문업체 석면 해체·제거기준 마련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해 건축물 철거·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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