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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소식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김남용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