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냉장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250곳으로 지원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천500만원입니다.
지원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사항은 영업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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