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과로 등으로 사망한 소방관도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화재·구조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특별승진 제도가 적용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됐습니다.
특별승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를 통한 공적 심사 절차도 명문화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이 소방조직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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