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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개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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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개방 참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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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혜경(ADM**)
조회 : 383
등록일 : 2021.08.20 09:43

안녕하세요? KTV 기획편성부입니다.

편성개방 참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인 부문의 영상 최소 길이는 방송분야로 지원할 경우 러닝타임 5분~20분입니다. 접수하신 영상의 길이가 20분을 초과하면 추가 20분까지만 가산지급 되어 채택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SB·캠페인·SNS콘텐츠일 경우 러닝타임 3분까지 100% 지급되며, 3분 러닝타임 초과부터 추가 2분까지만 50% 가산 지급 됩니다.

독립예술영화 부문의 경우 길이의 제한은 없으나 1편 당 최대 채택료 지급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편성개방의 일반인 부문 참여자는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 방송신청은 가능하지만, 채택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영상이 타 채널에 방송이 된 경우 채택료는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지원 및 보조금의 예산지원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일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시 효과 및 음악 길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TV 홈페이지 편성개방(https://www.ktv.go.kr/opinion/ktvPublic/reward)을 참조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부분은 KTV 기획편성부 안혜경(044-204-8122)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