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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금........
작성자 : 김 수혁(김 수**)
조회 : 1031
등록일 : 2002.07.29 13:33
작년 12월 말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소형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때 명의이전일에 발생한 차량에 관한 제세공금등은
전소유자와 자동차 중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구입계약을 했는데, 2001년 4/4분기 자동차세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 전화하여 자동차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세금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