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이와 함께 당시 박희태 후보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돈을 전달한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장 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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