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벽산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벽산건설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를 늦게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8천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벽산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지연이자를 정산했지만, 공정위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