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이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 씨 등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자동차생산업체 G사의 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 허위사실이 드러나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 이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며 근로 내용과 기간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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