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운행거리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차에 대해 배기량 2천㏄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에서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건축물 대지 내에서 이뤄지는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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