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상담과 시신관리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반드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입니다.
단, 기존 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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