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부문인 스턴트맨과 스태프 등울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10월에 고시될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신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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