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가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도 못 건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석 달까지 은행의 법원 강제 경매를 미뤄주는 방안이 재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문제의 대책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사라진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되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민간에 시가로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은 현재 전국에 18만 5천 가구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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