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236건의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년 동안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배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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