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주5일 동안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6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거친 '아이돌보미'가 하루 11시간씩 주5일 3-12개월 사이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월 수당은 102만원이지만 가정에서는 29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는 여가부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가부는 오는 17일부터 대상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총 1천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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