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고도 해외 체류 또는 군복무로 인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킬 수 없을 때는 최장 2년간 예외가 인정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와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 요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나 입주자가 근무와 생업, 취학에 따른 해외체류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인사 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거나 계속 살지 못할 때는 최장 2년을 의무 기간에서 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이들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 받을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이상 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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