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경기 경기지역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 고발·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13일까지 전북, 경기, 강원 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26명을 고발하고 8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경기교육청 대변인도 감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전북교육청 간부 4명과 경기교육청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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