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구속성 예금, 속칭 '꺾기'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하고 규제할 방침입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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