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는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급 장애인 23만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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