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한 뒤 연말정산을 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외국인은 2010년 귀속 30만3천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20% 이상 늘어났고, 올해 처음 50만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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